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진 민심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라고 한다.
왜 보이스피싱은 계속 일어나는 걸까??
나 또한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피해를 겪어 이 글을 적어본다.
보이스피싱은 무엇일까?
보이스 피싱은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신흥범죄이다.
과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에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들은 기관 발신번호 조작, 직급 조작 , 유창한 한국말, 어투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 외에 자녀가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자녀의 카카오톧 앱을 해킹 후 자녀와 비슷한 어투로 대화해 계좌에서 송금하게 한다고 한다.
또다른 사례로는
결제가 완료 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가 오게 만든 뒤
이것이 금융보안 해킹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본인들의 허위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결시킨다고 한다.
연결이 되면 인터넷 결제를 이용한 사기를 행한다고 한다.
그들은 금융보안 해킹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금융감독원의 번호와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꼭 외국인이라는 법은 없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대학생들이 고수익 해외취업 이라는 공고를 보고 부푼 기대를 안고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현실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고
여권을 빼앗기며 감금 및 폭행을 당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운이 좋게 탈출하여 귀국한다고 해도 그는 범죄좌이기에 구치소로 간다고 한다.
또는 해외 구매대행업체 해외송금을 대체할 직원을 모집중이라는 공고를 일자리 사이트에 올린 뒤
자신들의 통장이 송금한도초과 이므로 본인의 통장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면 몇 %의 수수료를 준다며 현혹한다고 한다.
과연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대학생들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회수 대가 수수료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보통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 절대 응대하지마라 그냥 바로 끊어라.
2. 그들이 말하는 정보가 맞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용의 진위를 먼저 확인하라.
3. 입금을 유인하면 무조건 의심하라.
4.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라.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이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여도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다.
나의 경험을 적어보면 과거에 거래처에서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았을 뿐이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금액이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나를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억울하여 자료도 제출했지만 6개월 통장거래 정지는 면치못했다.
최근에는 개정안을 통해 사기와 공갈의 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다단계 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
제2조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구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없이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이전에는 해외계좌에 들어간 피해자산에 대한 조사 절차가 쉽지 않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해당국가의 신속한 협조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언제쯤이면 사기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어쩌면 사기라는 것은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것일까?
지금은 사람이 구두로 전달하는 사기 방식이지만 4차산업이 다가오면서 ai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ai의 정보에 대해 사실진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와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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